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인천광역시 금고 지정 공고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 직접수행·visibility2
  • 「지방회계법」 제38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금고를 지정 공고함.
  • 제1금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1순위)
  • 제2금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적격)
  • 제1금고: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취급
  • 제2금고: 기타특별회계 취급
  • 주요업무: 지방세·세외수입·상하수도 요금 수납 및 세출금 지급, 세입세출외현금 수납·지급, 여유자금 보관·관리 등
  • 공고문에 명시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됨.
  • 인천광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됨.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attach_file
인천광역시 금고 지정 공고.hwpx
download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