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융약자 대출 및 재기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사업비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 순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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