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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위성통신 활용 어선안전관리 체계 구축 장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visibility12
  • 2026년 위성통신 활용 어선안전관리 체계 구축 장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잔여 예산 113,720천원을 활용하여 어선안전관리 장비 지원을 위한 추가(3차) 모집 공고.
  • 지원 대상: 사업신청 공고일 현재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거나, 신청일 기준 연간 120만원의 판매 실적이 있는 연·근해어선 소유자
  • 자격 요건: 「수산업법」제40조에 따른 연ㆍ근해 허가어선의 소유자
  • 지원 품목: 저궤도(LEO) 위성통신 장비(단말기) 및 위치발신장치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단가계약 체결된 제품 한정)
  • 지원 금액: 총 사업비의 70% 보조 (자부담 30%)
    • 원웹(onewep): 6,980,000원
    • 스타링크(starlink)b2b영역: 2,486,000원
    • 저궤도위성 위치 발생장치: 1,386,000원
    • 비고: 3,500,000원
  • 신청 기간: 2026. 10. 1.(목) ~ 2026. 10. 7.(수) 12:00까지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 장소: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
  • 선정 방법: 부서 자체심사 및 자체선정위원회 심의·결정
  • 심사 내용: 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등 사업 타당성 검토
  • 우선순위: 기존 투라야 위성 서비스 사용 어선,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참여 어선, 전소 피해 어선, 선령이 오래된 어선 소유자 등
  • 위성통신 활용 어선안전관리 체계 구축 장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서식 1),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선박국적(선적)증서 사본 각 1부
  • 위판실적 확인서(수협 120만원 이상), 출입항증명서(60일 이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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