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도59호선 성주 신파~백운간 위험도로 개선공사 관련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에 의견이 있는 일반인 또는 기관
-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에 대한 의견 제출 (7일간)
- 제출기간: 2026. 10. 01.(목) ~ 2026. 10. 8.(목) 18:00까지
- 제출방법: 붙임‘의견서’작성 후 전자메일(jts05029@korea.kr) 송부
-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에 반영 (구체적인 반영 절차는 명시되지 않음)
| 구 분 | 평가기준 | 배점 | 평가점수 | 비 고 |
|---|---|---|---|---|
| ① 공종 난이도 (15) | 복잡한 공종 공사 | 15 | 10 | 보통의 공종 |
| 보통의 공종 공사 | 10 | |||
| 상기 외의 공사 | 5 | |||
| ② 공사 난이도 (15) | 1종 시설물 | 15 | 5 | 1·2종 시설물 해당없음 |
| 2종 시설물 | 10 | |||
| 상기 외의 공사 | 5 |
주1)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2] (국토교통부 고시) 상의 공종난이도 적용
주2)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령상의 시설물 분류 기준 활용
- 사업여건 (25점)
| 구 분 | 배점 | 평가점수 | 비 고 | |
|---|---|---|---|---|
| ③ 사업 규모 (10) | 500억원 이상 | 10 | 6 | 174억원 |
| 2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 | 8 | |||
| 10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 | 6 | |||
| 100억원 미만 | 4 | |||
| ④ 사업 기간 (5) | 3년 이상 | 5 | 5 | 50개월 |
| 1년 이상 3년 미만 | 3 | |||
| 1년 미만 | 1 | |||
| ⑤ 민원발생 가능성 (5) |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다 | 5 | 5 | 민원발생가능성 높음 |
| 민원발생 가능성이통상적인 수준이다 | 3 | |||
| 민원발생 가능성이 낮다 | 1 | |||
| ⑥ 유사사업 경험 (5) | 최근 5년간 수행경험 없음 | 5 | 1 | 5건이상 수행 |
| 최근 5년간 5건 미만 수행 | 3 | |||
| 최근 5년간 5건 이상 수행 | 1 |
- 공사수행방식 (15점)
| 구 분 | 배점 | 평가점수 | 비 고 |
|---|---|---|---|
| ⑦ 기술제안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설계경기를 적용하여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된 공사 | 15 | 10 | 기타공사 |
| ⑧ 기타공사 | 10 | ||
| ⑨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 5 |
- 발주청 역량 (30점)
| 구 분 | 배점 | 평가점수 | 비 고 | |
|---|---|---|---|---|
| ⑩ 인력 수 (20) |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의거 산출한 소요인력의 80%미만 | 20 | 20 | 24.91% |
|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의거 산출한 소요인력의 80%이상 90%미만 | 15 | |||
| 가용인력이 “건설공사 사업관리 대가기준”에 의거 산출한 소요인력의 90%이상 | 10 | |||
| ⑪ 경 력 (10) |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미만 | 10 | 10 | 5.1년 |
|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이상, 15년미만 | 7 | |||
|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5년 이상 | 3 |
의 견 서
- 사 업 명 | |
- 의견제출인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
- 의 견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감독자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2026년 월 일성 명 : (서명 또는 인)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