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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신청 시 필수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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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성능인증 신청을 안내하는 문서입니다.
  • 신청 대상: 중소기업
  • 신청 자격: 근거기술, 성능, 형식승인, 가격경쟁력 등 관련 요건 충족
    • 근거기술: 신청기업이 단독 보유하거나 전용실시권 등을 보유한 기술
    • 성능: 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3년 이내 시험성적서
    • 형식승인: 법적 필수 인증 대상 제품의 경우 형식승인 증빙 필요
    • 가격경쟁력: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한 가격경쟁력
  • 지원 내용: 성능인증 부여
  • 지원 규모: 연 4회 정기 신청 (신규), 연중 수시 신청 (유효기간 연장, 유사모델 추가)
    • 신규 신청 기간:
      • 1차: 2026. 3. 16. ~ 3. 27.
      • 2차: 2026. 5. 18. ~ 5. 29.
      • 3차: 2026. 7. 13. ~ 7. 24.
      • 4차: 2026. 9. 21. ~ 10. 14.
    • 인증서 발급 예정: 각 차수별 익월 또는 익익월
  • 신청 기간 내 SMPP 시스템에서 ‘신청’ 버튼 클릭 후 ‘대기중’ 상태 확인
  •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만료일 60일 전까지 가능
  • 심사 항목: 근거기술, 성능, 형식승인, 가격경쟁력 등
  1. 근거기술 증빙
    • 신청제품 설명서 ‘3. 적용된 기술 - 가. 적용된 기술’에 제시
    • SMPP 신청페이지 필수 제출자료의 ‘근거기술자료’에 파일 업로드
    • 신청 대상제품 근거기술 중 1종을 선택하여 1건의 기술을 제시 (특허는 여러 건 가능)
    • 특허는 신청기업이 단독 보유해야 하며, 특허 등록원부로 확인
    • 특허 외 근거기술이 공동권리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권리포기 약정서 제출 가능
    • NEP 등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있는 근거기술은 해당 기간 내 신청
  1. 성능 증빙 시험성적서
    • 신청제품 설명서 ‘4. 제품의 성능 및 우수성’에 제시
    • SMPP 신청페이지 필수 제출자료의 ‘시험성적서’에 파일 업로드
    •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인 KOLAS시험성적서 유효
    • KOLAS 마크 없는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시 타당한 사유 증명 필요
    • 시험성적서에는 시료명(모델명), 시험방법, 시험장소, 시험결과, 사진 포함
    • 신청제품의 모델명과 시험성적서의 시료명 일치
    • 2개 이상 모델 신청 시, 각 모델별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대표모델 시험성적서로 갈음 (객관적 증명 필요)
  1. 법적 필수 인증 형식승인 (해당 시)
    • 신청제품 설명서 ‘2. 신청제품 개요 - 아. 형식승인’에 제시
    • SMPP 신청페이지 필수 제출자료의 ‘법적 필수 인증 형식승인 자료’에 파일 업로드
    • 형식승인 대상 제품은 해당 기준 충족 증빙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 형식승인 증빙자료의 모델명과 성능인증 신청제품 모델명 일치
  1. 가격경쟁력
    • 신청제품 설명서 ‘5. 제품의 시장성 - 가. 향후 제품의 성장가능성 - 5)가격경쟁력’에 제시
    • SMPP 신청페이지 ‘추가 제출 자료’의 ‘제출자료’에 파일 업로드
    • 객관성 입증 필요 (LCC 분석 자료 필수 아님)
    • 유효기간 연장 시, 동종·유사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제시 요령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