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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서울특별시 주택공급 정상화 사업비(이주비) 융자 지원을 위한 접수 안내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visibility9
  •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주택공급 정상화 사업비(이주비) 융자 지원'을 실시함.
  • 이주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비사업 이주 지연 방지 및 주택공급 안정화 도모 목적.
  • 지원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서울특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3조,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조례」 제6조.
  • 융자 규모: 393억원 (예산 한도 내에서 변경 가능).
  • 대행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 대상 조합: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설립 조합).
  • 신청 자격: '25.6.27.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득하고, '27.3.31.까지 이주 개시(예정)인 정비사업 구역 조합.
  • 대상 조합원: 조합 추천자 중 아래 요건 충족자
    • 구역 내 거주자(조합원 또는 임차인)의 이주 목적 융자 지원 필요자.
    • 부동산 담보(근저당권) 1순위 설정 가능하고, 기타 제한물권 없는 토지등소유자.
  • 제외 대상: 신용관리대상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토지지분 없이 건축물만 소유한 자.
  • 융자 용도: 정비사업 주민 이주비.
  • 융자 한도:
    • 조합: 이주 필요액의 80% 이내 (예산 한도 내).
    • 조합원: LTV 50% 이내 (최대 5억 원).
  • 융자 금리: 4.5%.
  • 융자 조건:
    • 조합원 개별 부동산에 서울시 명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융자금의 150%).
    • 조합 정관에 융자금 상환 관련 사항 기재.
    • 조합 선정 통보 후 90일 이내 총회결의서 제출.
  • 융자 기간: 융자 실행일부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 상환 방법: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원리금 일시 상환 (중도상환 가능, 수수료 없음).
  • 접수 기간: 2026년 10월 1일(목) ~ 10월 15일(목).
  • 접수처: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부서.
  • 선정 기준:
    • 시급성: 이주 지연(예상)으로 융자금 지원이 시급한 구역.
    • 효과성: 융자 후 신속한 이주·철거가 가능하고 사업 효과가 큰 구역.
    • 기타: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인허가 관련 소송 진행 여부.
  • 추진 절차: 사업 공고 → 조합 신청 → 사업지 선정 및 통보 → 융자 실행계획 공고 → 심사 서류 제출 → 적격 심사 → 융자 약정 및 집행 → 원리금 상환.
① 융자 지원 신청서(붙임 양식)
② 이주비 조달 현황(붙임 양식)
③ 이주·철거 계획(붙임 양식)
④ 융자 지원 확약서(붙임 양식)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양식)
⑥ 기타 사업 요약서(붙임 양식)
⑦ 융자금 신청 조합원 권리 및 채무 등 명세(붙임 엑셀 양식)
⑧ 신청 조합원 명단 및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가능한 권리명세(별도 파일)
⑨ 융자금 상환 및 채무승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조합 정관(별도 파일)
⑩ 융자대상자 감정평가서 평가서 사본(※ 평가사 원본 대조필 날인) (별도 파일)
⑪ 서울시 융자금 신청에 관한 조합 총회결의서(※ 조합 선정ㆍ통보 후 90일 내 제출) (별도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