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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visibility14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2026년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며, 춘천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공고일 기준 춘천시에 위치한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운영 사업장
- 5년 이내 정부 지원 설치 이력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함
- 지원 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총사업비: 54,500천원 (국비 4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40%)
- 보조금액: 최대 32,700천원 (부착비용의 60% 지원)
- 지원 조건: 측정기기 3년 이상 운영 필수, IoT 관리시스템 자료 전송 의무
- 접수 기간: 2026. 10. 1.(목) ~ 2026. 10. 15.(목) (예산 소진 시까지 연장 가능)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접수처: 춘천시청 6층 기후에너지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신청서 등 검토]
-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측정기기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필요 시 현장조사)
- 춘천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춘천시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를 춘천시에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춘천시에 제출하여야 함.
[준공심사 및 현장확인]
- 배출업체는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전송 확인서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춘천시에 제출
[보조금 신청]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설치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준공서류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인감증명서(전자민원청구용) 제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