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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전국·visibility6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 기업 중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을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 사업장 보유 기업
  • 총매출액 중 에너지산업 관련 매출 비중 50% 이상
  • 발전사업자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제외
  •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 평가 합계 70점 이상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별도 지원금 없음)
  • 신청 기간: 2026. 10. 1. ~ 10. 30. 18:00
  • 접수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온라인) 및 원클릭서비스(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 신청 서류 검토 및 평가위원회 운영 (현장 실사 포함 가능)
  • 지정 결정 및 결과 통보 후 지정서 발급
  1.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서(신청 서식1)
  2.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매출 설명서(신청 서식2)
    • 매출 증빙자료 별도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등) * 대량건수일 경우 홈텍스 출력 엑셀 리스트 추가 첨부(거래처, 품목, 공급가액 등 표기)
  3. 매출 설명서 품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 설명서 등 증빙자료(pdf)
  4. 사업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 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임차 공장 또는 사무실의 경우 3개월간의 임차료 납부 증빙(이체확인증, 납부통장 등)) 중 해당되는 서류 제출 * 참고자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현황 및 문의처”를 통해 사전확인必
  5. 보유 핵심기술 관련 특허, 실용신안 현황(신청 서식5)
    • [특허] 보유 핵심기술 관련 특허, 실용신안 증빙자료(등록증 등) * 등록 완료된 것에 한함
    • [R&D] 연구개발 추진형태 증빙자료(해당하는 증빙 택1)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자체조직도 등 연구개발 추진형태 설명자료
    • [인력]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고용 인원 증빙자료 * 공고일 이후, 신청 접수 시점 명부 기준
    • [인력] 숙련기술자 보유 현황(신청 서식4)
      • 고용인원 대비 숙련기술자 보유 현황 리스트 및 비율 산정
    • [인력] 숙련기술자 보유 현황 증빙자료
      • 해당분야 9년 이상 종사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 해당분야 7년 이상 종사하며(경력증명서 등),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공인 기능경기대회 상장, 관련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 등 숙련기술자 증빙자료
  6. [현재매출] 직전년도 에너지중점산업 매출액 설명서(신청 서식3)
    • 매출 증빙자료 별도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등)* 대량건수일 경우 홈텍스 출력 엑셀 리스트 추가 첨부(거래처, 품목, 공급가액 등 표기)
  7. [향후계획] 에너지중점산업 관련 사업 추진계획서(신청 서식6)
  8. 에너지산업등의 수출 실적 증빙자료(직수출에 한함) (해당시)
  9.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평가 결과 최종 “성공” 안내 공문 * 가점 인정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에 한함 (해당시)
  10. 사업자등록증
  1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표준재무제표(2023년~2025년) *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이 불가할 경우 사업관리시스템(genie) pdf 별도 업로드
  12. 발전사업자 여부 별도 확인(관할 지자체(시·도청)에 직접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