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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 참여기업 모집(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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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명: 2026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
  • 목적: 전북특별자치도 소기업 생산제품의 품질 및 성능 향상 지원
  •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제조시설(공장)을 둔 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서상 '소기업' 명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
  • 제외 대상: 유사 사업 3회 이상 수혜 기업, 당해연도 타 사업 선정/지원 기업,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채무불이행자 등
  • 총 지원 규모: 93,843천원 한도 내 (약 63개사)
  • 지원 내용 (택 1):
    • ① 시험분석: 기업당 최대 150만원 지원 (소요비용의 90%)
    • ② 품질인증획득: 기업당 최대 200만원 지원 (소요비용의 90%)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2회 신청 가능, 다분석 건 일괄 신청 가능
  • 인정 범위: 2025.12.1.~2026.11.30. 이내 취득한 최초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 신청 기간: 2026. 10. 1.(목) ~ 11. 16.(월) 18:00까지
  • 접수처: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jbok.kr) 온라인 접수
  • 평가 방법: 서면평가 (외부 전문가 3인 이상)
  • 평가 기준: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 (총점 60점 이상)
  • 선정 절차: 서류검토 → 심사평가 → 선정결과 통보 → 지원금 지급
  1.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서식1호)
  2. 과제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서식2호)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3호)
  4. 지원사업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서식4호)
  5. 사업자등록증 1부
  6. 중소기업 확인서 1부(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必)
  7.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건축물 용도: 공장/제조업소 限)
    • 제조시설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출
    • 제조시설 500㎡ 미만 : 건축물관리대장(갑) 제출
    • 제조시설 임대사용의 경우 : 위 서류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9. 전년도 12/31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1부
  10. 통장사본(사업자용) 1부
  11. 이체확인증 또는 입금증 사본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지출증빙)
  12. 세금계산서(카드결제 영수증 건은 제외)
  13. 견적서 및 시험분석의뢰서(시험분석기관 또는 인증기관 발행) (시험분석限필수(평가자료))
  14.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시험분석기관 또는 인증기관 발행) (품질인증限필수(평가자료))
    인정범위: 시험성적서/인증서 기준 2025.12.1.~2026.11.30. 이내 취득 건
    -모집마감일(26.11.16.) 이내 취득한 경우 성적서/인증서 제출必
    -모집마감일(26.11.16.) 이후 취득예정인 경우 26.12.1. 이내 성적서/인증서 제출必
  15. 재무제표
    • 2024년~2025년 재무제표 각 1부 (선택(평가자료))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증명원과 두 연도별 부가가치세 증빙, 두 가지 모 증빙자료 제출
  16. (수출 및 요청 목적에 따른 시험분석) 두 개년(23~25년)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 자인, 상표권) 보유 증빙, 조달청 공고문, 재인증·연장인증서, 법정 정기검사 공문, 거래처 거래 및 요청 증빙 등 (선택(평가자료))
  17.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우수기업 지정 증빙자료 (선택(평가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기업( 돋움기업, 도약기업)
    • 중소기업, 전처기업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부설연구소 지정 등
  18. 3개년(23~25년)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 자인, 상표권) 보유 (선택(평가자료))

※ 제출증빙은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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