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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전국·visibility13
  • 문화‧체육·관광 분야 특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사회서비스 확충,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 기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조직 형태: 법인, 조합,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등 (독립성 요건 충족)
    •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정관 규정 필수)
    • 영업활동 수행: 신청 직전 월 기준 재화/서비스 생산·판매 등 (사업자등록증 필수)
    •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정관 등에 명시 (3분의 2 이상)
    • 법령 준수 및 교육 이수: 노동관계법령, 수행사업 관련 법령 준수 및 온라인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문화예술, 체육, 관광, 콘텐츠 분야)
    • 공모 가점 부여, 맞춤형 교육·컨설팅·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원 (25~75백만원)
  • 공공기관 연계 교육 (저작권 교육 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 (재정, 경영, 판로, 생태계 지원)
  • 지정기간: 3년
  • 신청기간: 2026. 10. 1.(목) ~ 10. 20.(화) 18:00까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접수
  • 유의사항: 마감 시간 엄수, 전산장애 대비 조기 접수 권장
  • 절차: 모집 공고 →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심사·선정 → 지정·공고 → 지정서 교부
  • 심사기준: 사업의 우수성 (창의성, 사회적 가치 추구, 비즈니스 모델 등), 지정요건 충족 여부
①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④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⑤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 실적기간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⑥ 정관・규약 등
-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을 제출
⑦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⑧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서식]
⑨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http://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확인증
- e-러닝 수료 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제출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수료증 확인)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⑩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⑪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