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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정비사업 선정 공고

account_balance울진군 · 울진군청·농어촌·visibility12
  • 울진군에서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빈집정비지원 사업 시행
  • 농어촌 지역 노후·빈집 철거 희망 건물주 대상
  • 지원 대상: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 (신축·개축 목적, 부속건물만 철거 제외)
  • 신청 자격: 건축물 실 소유자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 동의 필요)
  • 시행 방법: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직접 철거 후 완료보고 및 보조금 청구
  • 사업 물량: 11개소
  • 지원 금액: 최대 300만원/동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일(목) ~ 10월 13일(화) 18:00까지
  • 접수 장소: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선정 기준표에 따라 순위 결정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동점 시 건축물 노후도, 주변 유해도 우선 고려
1)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2) 빈집현황사진
3) 빈집 확인을 위한 전기, 수도 미사용 증빙자료
※ 수도, 전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를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건축물 소유자를 확인 후 접수,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자의 동의 등 관련 서류(소유사실 확인서 등)를 함께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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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촌 빈집정비 지원사업(4차) 시행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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