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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연대경제기업 WT 동행자금 융자사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민금융진흥원 · 함께일하는재단·전국·visibility17
  •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일하는재단이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성장 단계별 자금난 해소 및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사회연대경제기업 WT 동행자금」 융자사업을 모집함.
  • 모집 대상: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기업 중 1개 이상 요건 충족하는 법인사업자.
  • 신청 요건: 공고 개시일 기준 설립 1년 이상 법인, 전국 소재 기업.
  • 지원 제외: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재, 휴폐업 중인 경우, 허위/부정 신청, 사회적 물의 기업, 타 재단 사업 미종료 기업 등.
  • 지원 규모: 기업당 5천만원 또는 1억원 이내.
  • 자금 용도: 운영자금(원재료비, 인건비 등) 및 시설자금(임대보증금, 시설·장비 구입 등).
  • 대출 조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단기 5천만원 이하, 장기 1억원 이하).
    • 거치기간 6개월, 상환기간 36개월(단기) 또는 48개월(장기).
    • 고정금리 3% (연체 시 6%).
  • 지원 혜택: 만기 성실상환 시 납부 이자의 최대 50% 환급 (사회성과 목표 달성 시 추가 환급 가능).
  • 비금융 지원: 함께일하는재단 사업 연계 지원 (판로, 성장, 컨설팅 등).
  • 신청 기간: 2026년 9월 28일(월) ~ 10월 12일(월) 18:00.
  • 제출 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압축하여 이메일(sse@hamkke.org) 제출.
    • 이메일 제목: WT 동행자금_기업명(대표자명) 신청서 제출
    • 첨부 파일명: WT 동행자금_기업명(대표자명).zip
  • 평가 방법: 서류·신용·현장평가 및 최종심의.
  • 평가 절차: 접수 마감일로부터 7~9주 내외 소요.
    • 서류심사 (5일 이내)
    • 신용평가 (신용보증기금, NICE 평가정보)
    • 현장실사 (기업 소재지 방문)
    • 최종심의 (종합평가 결과 바탕).
  • 평가 항목: 기업역량(15점), 사회적 가치(20점), 재무건전성(20점), 경영능력(15점), 자금 필요성(10점), 상환 가능성(20점) 총 100점 만점. 가산점 최대 5점.
○ 최초 접수 시 제출 서류(※추후 현장실사 시 원본서류 제출 必)

구분

요청서류

비고
기업
① 융자사업 신청서

서식 작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③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해당 시

④ 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중 1부

해당하는 서류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⑥ 법인인감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⑦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자가)

⑧ 주주 명부 또는 조합원 명부(출자금 명시)

⑨ 신청 직전월 기준 월 급여대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요청서류 일체 각 1부

⑩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재무제표

* 설립 3년 미만은 설립 이후분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 결산 재무제표

⑪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설립 3년 미만은 설립 이후분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⑫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요청서류 일체 각 1부

⑬ (선택) 기업소개 자료

자유 양식

⑭ 부채현황표

서식 작성(붙임1)

⑮ 향후 3년간 예상 매출/현금흐름표

서식 작성(붙임2)

⑯ (예정)사업장 물건 현황표

(해당 시)

서식 작성(붙임4)

⑰ 신청자격 확인 및 확약서

서식 작성(붙임5)

대표자

⑱ 대표자 이력서

자유 양식

⑲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서식 작성

⑳ 대표자 신용보고서

※ 신용평가기관( allcredit.co.kr ) 활용

신용관리서비스>제출용신용보고서>’평점기본‘ 선택

㉑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참가 자격 검토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미 선정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인감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제출한 신청서에는 실제 내용 및 계획을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융자 승인 취소 및 융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약정 체결 시 제출 서류(최종 대출 확정 이후)

▪ 법인 및 대표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표자 신분증(사본) 1부

▪ 대출금 지급 통장(사본) 1부

▪ 대출금 신청 관련 의결 서류(사본) 1부 : 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원본대조필 필수)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대표자 한정근보증서 작성분 1부(원본)

▪ 법인 정관 사본 1부

※ 자금 융자 후 임차보증금 및 시설자금에 대해서 채권확보(근저당권설정, 양도 담보계약, 채권양도계약 등) 등을 위한 조치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