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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참여 지방자치단체 수시 공모(연장)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장관 · 고용노동부·전국·visibility11
  • 사업명: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 목적: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E-9)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본적 생활권 보장
  • 추진체계: 사업 공모 → 심사·선정 → 약정체결 → 사업 운영 → 사후관리
  • 신청주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동 수행 가능)
  • 대응자금 부담: 광역자치단체 총 사업비의 25~45% 부담
  • 지원대상 자격요건: 농업 분야(작물재배업) 고용허가제 사업장으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노후·취약 주거시설 개보수 필요 사용자
  • 우선 지원 대상: 취약 주거시설 제공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용자, 개선 의지 명확한 사용자
  • 지원 제외 대상: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기간 중인 자, 최근 3년 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받은 자
  • 지원내용: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 개보수비 지원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냉난방, 소방시설 등)
  • 지원한도: 사용자별 1개소당 20백만원 이내
  • 지원비율: 국비 25~45%, 지방비 25~45%, 자부담 10~50%
    • 임차 개보수 시: 국비 9백만원, 지방비 9백만원, 자부담 2백만원
    • 자가 개보수 시: 국비 5백만원, 지방비 5백만원, 자부담 10백만원
  • 지원기간: 지원약정체결일 ~ 2026.12월
  • 총 사업비: 3,869백만원 (국비 1,516백만원)
  • 신청기간: 2026. 7. 1.(수) ~ 11. 30.(월)
  • 신청방법: 온나라 공문 제출 (수신처_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 심사절차: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서면 심사 (필요시 추가 자료 요구 가능)
  • 선정기준: 사업추진 타당성(30점), 사업계획 적정성(40점), 사업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30점) 종합 평가
  • 선정결과 공고: 매월 선정위원회 심사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광역자치단체]**
1. 사업 신청서(서식 1)
2. 사업 계획서(서식 2)
3. 서약서(서식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