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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년·신혼부부 전입 환영물품 지원사업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양산시 · 직접수행·visibility8
- 양산시에서 관외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가구의 정착 지원을 위해 환영물품 지원 사업을 시범 추진.
- 대상: '26. 9. 1. 이후 관외에서 양산시로 전입한 청년(19~39세) 가구 및 신혼부부(혼인 후 5년 이내) 가구.
- 공통 요건: 2026. 9. 1. 이후 양산시로 전입, 이전 거주지는 양산시 외 타 시·군·구.
- 청년: 세대주가 19~39세 청년.
- 신혼부부: 혼인 후 5년 이내, 부부 중 1인이 세대주, 부부가 같은 세대 구성, 2021. 1. 1. 이후 혼인신고.
- 제외 대상: 관내 이동, 세대편입·합가, 거주불명자, 중복지원자, 허위 신청 등.
- 규모: 610가구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순 지원).
- 내용: 가구 당 환영물품 1세트 (3만원 상당) 지급.
- 구성품: 인구정책가이드북, 종량제봉투(10ℓ*10매), 양산프렌즈 캐릭터 상품, 타올세트 등.
- 기간: 2026. 10. 1. ~ 12. 21. (예산 소진 시 마감).
- 방법: 양산시 통합예약포털 온라인 신청 (세대주 본인만 가능).
- 선정 방법: 자격 요건 충족 시 신청 순으로 선정.
- 선정 발표: 신청 후 20일 이내 개별 문자 통보.
- 지급 방법: 선정 후 10일 이내 신청 주소지로 택배 발송.
- 지원 신청서(시스템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시스템 입력)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1부(최근 1년 주소, 신고일, 발생일 포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신혼부부 유형 해당 시) 혼인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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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입 환영물품 지원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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