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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청·visibility12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6년 제2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공고함.
- 사회적가치 실현 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 사무소를 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해야 함.
-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법령 준수, 사회연대경제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며,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임 (유사사업 참여 기간 합산 가능).
- 별도의 지원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지정 후 재정지원 사업 참여 기회 등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됨.
- 신청 기간: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16일 18:00까지.
- 신청 방법: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구비 서류: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 형태 증빙 서류, 사회적 목적 실현 증빙 서류 등 다수.
- 지정 절차: 공고 → 신청서 접수 → 현장실사 → 심사위원회 심사 → 결과 공고.
- 심사 기준: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독립된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사업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시스템 입력 및 파일 ‘기타서류’에 첨부(12번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파일명)「2. 사업계획서(기업명).pdf」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파일명)「3. 조직형태(기업명).pdf」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 신고(인가)증/그 밖에 개별 법률에 따른 설립·인가·등록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불인정 서류 예: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협동조합 신고필증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실적 보유시) (파일명)「4. 사회적목적(기업명).pdf」
- 사회적 목적유형별 사실확인서[별지 제2호의2~6서식] 중 택 1 및 해당 증빙서류
※ 일자리제공형: [별지 제2호의3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및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해당시) 시스템 입력 및 ‘기타서류’에 첨부(12번 참조)
- 작성 대상 기간: 신청 월 직전 3개월 분(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유급근로자 명부 · 통합정보시스템 상 ‘유급근로자 명부’ 탭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입력 · [별지 제2호의7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매월 말일 기준 작성
-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및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취약계층 고용 증빙서류(지정 신청 유형이 ‘일자리제공형’, ‘혼합형’인 경우)
- 유급근로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지정 신청 유형이 ‘지역사회공헌 가형’인 경우)
-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서류’에 첨부(12번 참조)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불인정)
-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확인필, 신청 직전 월까지의 결산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 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 정관(법인)·규약(단체) 등 (파일명)「7. 정관·규약 등(기업명).pdf」
- 접수 마감일까지 정관·규약 등을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단,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파일명)「8. 정보제공동의서(기업명).pdf」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서식] (파일명)「6. 노동관계법령 등 준수(기업명).pdf」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소셜클래스(https://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및 이수 확인증 제출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단,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 원클릭 구비서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발급 가능한 모든 서류
- 재무제표, 납세증명,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가입자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의 경우 원클릭 서비스 발급이 불가한 경우 수기 자료를 해당항목에 파일로 첨부
- 기타서류 (파일명)「1. 지정신청서 및 기타(기업명).pdf」
- 지정신청서, 유급근로자 명부, 가결산 재무제표 및 그 외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서류를 순서대로 병합하여 ‘기타 서류’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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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28_2026년 제2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공고문(서식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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