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바우처택시교통약자사업자모집
영천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사업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영천시 · 직접수행·visibility10
- 2026년 영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 사업자(운수종사자) 모집
- 대상: 영천시 특별교통수단 등록자 중 비휠체어 이용자
- 자격: 영천시 소재 택시운수종사자, 운전경력 1년 이상, 무사고 경력 1년 이상, 음주운전 이력 없음
- 차량: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대인배상Ⅱ 무한, 대물배상 5천만원 이상, 호출·배차용 단말기 설치 동의
- 제외 대상: 단말기 미동의자, 근무태만자, 부정한 방법 적발자, 민원 유발자
- 모집 인원: 20명 (개인 12명, 일반 8명)
- 지원 내용: 바우처택시 운행 (영천시 관내 편도 운행 원칙, 연중무휴 08:00~22:00)
- 정산: 월 1회 실시 (보조금 = 일반택시요금 – 이용자부담 요금)
- 가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최대 10점), 자원봉사자 (최대 10점)
- 접수 기간: 2026. 9. 30. ~ 10. 16. (평일 09:00 ~ 18:00)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영천시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 선발 방법: 서류전형 (신청자격 적격여부, 가점 반영 후 고득점자 순)
- 동점자 처리: 교통위반 건수 적은 자 → 도로교통법령 위반 점수 적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10. 20. (개별 통보)
**[공통]** 1. 신청서 1부 (첨부1)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첨부2) 3. 운전면허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 1부 4.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법인택시 재직(경력)증명서 1부. 5. 운전경력증명서 1부(※ 운전경력 증명서 : 면허경력, 교통사고, 교통위반 3가지 항목 모두 “전체기간”으로 발급된 서류 (경찰서 민원실 및 민원24시 홈페이지 내 발급 가능)※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 기준 : 교통사고 이력 존재 시 그 시점 이후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하며, 해당기간 중 면허정지·취소 등이 없어야 함) 6.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7.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부.(※반드시 청약서가 아닌 증명원 제출) **[선 택]** 8.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9. 자원봉사활동 실적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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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사업자 모집 공고문 (신청서식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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