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벼공동육묘장설치지원
2027년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도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경상남도(농정국)·창원시·visibility7
- 2027년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은 건전한 육묘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쌀 생산과 농업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동화 육묘 시스템 도입으로 농촌의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근거함.
- 대상: 농업법인, 농협조직, 작목반 등 육묘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영체 (40ha 이상 벼 육묘 공급 조건)
- 제외 대상: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임․축․수산업 등), 자부담·부지 미확보, 금융기관 담보 설정 부지 등
- 감점 대상: 사업 포기·축소 시·군, 동일 사업 최근 3년 이내 지원 대상자 등
- 지원 내용: 벼 육묘장 신축(시설하우스, 녹화장, 발아·온도제어시설, 살수장치 등) 및 시설 개보수(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 등)
- 지원 규모: 개소당 총사업비 6억원 이내
- 사업비 구성: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총 2,000백만원 규모, 변동 가능)
- 지원 기간: 2027년 1월 ~ 12월
- 신청 기간: 전년도 9월 ~ 10월
- 신청 절차: 시·군 수요조사 → 신청·접수 및 사전평가 →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확정
- 평가: 사전평가(70점 이상) 및 시·군 자체 우선순위, 도의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 종합
- 선정: 예비사업대상자 선정 후 최종 사업대상자 확정
- 제재: 사업비 이월·불용액 발생 시 차년도 사업비 배정 불이익 등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3. 시·군 사전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4. 평가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