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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밀양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문
account_balance밀양시 · 직접수행·경상남도 밀양시·visibility10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해 밀양시에서 2026년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공고함.
- 밀양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공고일 기준 사업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납부 중인 업체 (가족 간 계약, 현금 거래 제외)
- 2025년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며 매출 증빙 가능한 업체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 청년창업가 임차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 등 제외
- 지원 규모: 100개소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60만 원 (최근 1년 납부 임차료가 60만 원 미만일 경우 실비 지원)
- 신청 기간: 2026. 9. 30. ~ 10. 14.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우편은 10. 14. 18:00까지 도착분 인정)
- 접수처: 밀양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담당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선착순 아님, 심사를 통해 선정
- 심사 방법: 지원 대상 적격/부적격 심사 및 평가표에 따른 고득점순 선정
- 평가 항목: 경영현황(50점), 가산점(10점)
- 선정 통보: 개별 통보 (문자 또는 전화)
- 지원금 지급: 10. 30.한
| 제 출 서 류 | 발 급 기 관 |
|---|---|
| 1.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신청서 1부 | 제1호 서식 |
| 2. 밀양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대상자 서약서 1부 | 제2호 서식 |
| 3.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제3호 서식 |
| 4.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시청/읍면동사무소 민원실 |
| 5. 대표자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1부 | |
| 6. 건축물대장 1부 | |
| 7. 매출 증빙서류 1부(2025년도 전체) 7-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일반·간이사업자) 7-2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 |
| 8.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
| 9.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1부 | |
| 9-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 없는 경우) |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
| 9-2.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있는 경우)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 10.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배우자 기준) 각 1부 | 무인민원발급기(본인만), 정부24,시청/읍면동사무소 민원실 |
| 11.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제출 |
| 12. 임대료 지출증빙서류(이체확인증 또는 통장거래내역)- 기간 : 최근 1년치(‘25. 9. ~ ’26. 8.)- 임대차 계약 명의와 계좌이체(송금자·수취인) 명의 일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임대료 납입계좌 별도명시 시 인정- 현금지급 인정 불가 | |
| 13. 통장 사본(대표자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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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밀양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문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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