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가공고
-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 기반 조성 및 시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의 소유자
-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및 일반가구
-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 지원 (주택: 최대 7백만원, 비주택: 전액/동)
- 지원 범위: 슬레이트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
- 사업량: 13동 (주택 4동, 비주택 9동)
- 접수처: 구미시 환경관리과 (농산물시장로 15, 3층)
- 접수기간: 2026. 10. 6. ~ 10. 15.
-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후 선정
- 지원신청서 1부(구비서류 포함)
-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 건축물 소유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주 서명 또는 날인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
성 명 | | 소재지 | |
위치도 |
사진 현황 |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 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소유사실 확인서
◯ 슬레이트 철거 대상 건축물 소재지 :
◯ 소유자 :
거주지 :
생년월일 :
상기 소유자는 위치의 건축물을 년부터
소유 및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거짓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 번지 통·리장 (인)
확인자 : (인)
확인자 : (인)
구 미 시 장 귀하
- 신청인과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작성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동의서 |
□ 사업대상건축물 현황
건축물 소재지 | 건축물 면적(㎡) | 구조 | 용도 |
| | | |
□ 사업대상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인)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위 본인은 구미시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음에 동의합니다.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지원한도액 초과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의무를 이행한다.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허위 기재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 슬레이트 이외 폐기물 처리는 건축주(토지주) 또는 신청자가 직접 이행한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 인)
건축물(토지)소유자 성 명 : ( 인)
구 미 시 장 귀하
- 신청인과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작성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위임장
(위임받는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인에게 구미시 에 소재한
건축물에 대하여 슬레이트 철거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임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임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임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2026년 월 일
구 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소유권 확인 서류
- 신청인이 소유자 본인인 경우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소유자 변경 후 미등기한 경우) 등
-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부모 등)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 토지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유사실 확인서 등
❍ 우선지원가구 확인 :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기관발급 증명서
❍ 실거주 확인 서류
- 연계사업 외 무허가 주택일 경우 : 통리반장 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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