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하여 제천시에서 정한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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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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