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마을버스에코델타시티통합관리제
에코델타시티 마을버스 노선 운영 및 통합관리제 협약 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 직접수행·visibility7
- 사업명: 에코델타시티 마을버스 노선운영 및 통합관리제 협약 대상자 모집·선정
- 내용: 휴업 중인 마을버스 노선을 폐지하고 에코델타시티 경유 신규 노선으로 변경 운영 및 통합관리제 협약 대상자 모집
- 운행규모: 1개 노선, 총 4대 이하 (조정 가능)
- 운행기간: 사업개시 ~ 2030.12.31.
- 재정 지원: 「강서구 통합관리제 협약」에 따름
- 대상: 부산시 등록 마을버스 중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노선 운영자
- 자격:
- 부산시에 주사무소를 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등록기준 적합 및 결격사유 미해당
- 지원 내용: 노선 신설·변경 운영 및 통합관리제 협약
- 지원 규모: 1개 노선, 총 4대 이하 (예비차 포함)
- 운행 기간: 사업개시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 재정 지원: 강서구 통합관리제 협약에 따름
- 접수 기간: 2026년 11월 2일 ~ 11월 4일 (09:00~18:00)
- 접수 장소: 부산광역시 버스운영과 사무실(16층)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불가)
- 자체 평가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순위 결정
- 신청자는 심사위원회 출석하여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 응답
- 선정된 대상자는 협약 추진 후 운행 개시
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자유서식 공문제출) 다. 서약서 및 인감신고서 1부 라.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마.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 ※ 신규 차고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로 선정된 후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가능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도 1부 ※ 운행 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운행거리, 정류소 등 포함 사. 정관 또는 회칙,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함) 아. 기존 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각 1부 자.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공증인 인증 포함),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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