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농촌돌봄사회적농업생활돌봄

2027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신규사업자 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visibility13
  • 2027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신규사업자 모집 공고
  • 사업 대상: 농촌돌봄농장 2개소,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1개소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실천 농촌지역 소재 조직 (농업법인 또는 경영체 포함 법인/단체, 지역 농업인 1명 이상 또는 농업법인 포함)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농촌 지역 서비스 제공 위한 농촌소재 법인/단체 (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 마을 돌봄반장 1명 이상 및 주민 등 5인 이상 공동체 구성)
  • 지원 규모: 농촌돌봄농장 55백만원(1년차 30),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69백만원(1년차 50)
  • 지원 기간: 5년 (매년 계속사업자 심사)
  • 지원 내용: 운영비, 시설 개선·운영비,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등
  • 제출 기한: 2026. 10. 14.(수) 18:00까지
  • 접수처: 사업장 주소지 관할 행정시청(친환경농정과)
  • (명시된 내용 없음)
① 신청서(별지 제1-1호, 제1-2호, 하단 구비서류 필수)
②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제2-2호)
③ 컨설팅 계획서 및 네트워크 활동계획서 포함
④ 기타 자격요건의 증빙자료 및 우대조건의 증빙자료 등 구비서류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