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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생산 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의성군 · 의성군농업기술센터·visibility8

먹거리 관계시장에 필요한 식재료를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지역산 식재료 공급 확대 및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기획생산 소규모하우스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대상: 의성군 관내 농업인(관내 주소 둔 농업경영체) 중 최근 3년 이내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및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실적 보유자
  • 우선순위: 기획생산 목적 수용, 중·소규모·고령·청년·여성·귀농 농가
  • 제외대상: 관외 거주자,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배우자 포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시설 기준: 내재해형 2중 또는 3중 시설하우스 신축(330㎡), KS규격품 사용, 전문 시공업체 시공 필수
  • 사업명: 기획생산 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 지원규모: 4개소
  • 지원금액: 동당 최대 25백만원 (군비 70%, 자담 30%)
  • 지원내용: 연중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한 소규모 생산시설(하우스, 관정, 관수시설 등) 지원
  • 접수기간: 2026. 9. 28.(월) ~ 10. 8.(목) 18:00까지
  •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 E-mail 불가)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절차: 공고 및 접수 → 서류 및 현장확인 → 정책심의회 심의·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 추진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
  • 현장확인: 2026. 10. 12.(월)~10. 14.(수) (개별 유선 통보)
① [붙임1]사업신청서
② [붙임1-1]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붙임1-2]사업계획서
④ 출하약정계약서(직매장 출하약정계약서 등)
⑤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⑥ 농업경영체등록증
⑦ 설치예정지의 토지대장, 지적도, 지방세 완납증명서
⑧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친환경·GAP 등 인증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