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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보조,방문간호) 제공기관 지정 공모
account_balance경주시장 · 경주시·visibility9
경주시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을 추가 지정하고자 함.
- 활동보조 제공기관: 경주시 내 주사무소,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 법인 및 단체
- 방문간호 제공기관: 경주시 내 주사무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 방문간호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 법인 및 단체
- 공통: 허가·등록·신고 완료, 결격사유 없을 것
- 사업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보조, 방문간호) 제공기관 지정
- 지원 규모: 2개소 (활동보조 1, 방문간호 1)
- 지원 기간: 지정일로부터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까지
- 접수 기간: 2026. 9. 30. ~ 10. 2. 18:00
- 접수 장소: 경주시 장애인여성복지과 장애인복지팀 (경주시 양정로 260, 본관 1층)
- 접수 방법: 방문접수 (근무시간 9:00~18:00 내)
- 유의사항: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절차: 서류접수 → 현지확인 → 심사위원회 심사 → 지정통보
- 심사 방법: 서면심사 및 사업설명(PPT) 발표 (10분 내외)
- 심사 기준: 기관현황, 급여 제공능력, 급여 관리계획, 인력관리 등 종합평가 (80점 이상 득점 기관 선정)
- 결과 발표: 경주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정관 1부(법인만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 사업실적 등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방문간호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총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관 포함)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회칙,규약 등 포함) 사본 중 택 1부
- 방문간호 제공 기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평가를 받았던 경우 그 평가결과서
- 기타 선정 기준에 필요한 자료
※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는 표지, 목차를 삽입한 후 양면인쇄 - 각 쪽마다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부여하고 제출서식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제출 (라벨링 작업 필수) - 신청 접수 시 총 6부(원본 1부, 사본 5부)를 제출하며, 모든 작성서류의 규격은 A4 용지로 통일 - 증빙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평가 시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 후 제출서류 열람 및 추가 보완 또는 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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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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