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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시행지침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직접수행·의성군·visibility9
-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청년 창농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촉진으로 농촌 활력 증진
-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 체결 (2026년 기준 1986.1.1~2008.12.31 출생자)
- 2026년 1월 1일 기준 농지 임대차 계약 유지 (신규 계약 포함)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및 실제 영농 종사자
- 지원 내용: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 지원 한도: 1인당 연간 최대 2백만원 (보조금 기준)
- 지원 기간: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매년 신청)
- 부담 비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 체결 후, 거주지 시군(읍면동)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시군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도에서 배정한 예산 범위 내)
- 우선순위: 계속사업자(연장자 우선) > 신규신청자(연장자 우선)
- 지원대상자 확정 후 시군에서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 임대료 납부약정서
- 주민등록등본
- 농지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행하는 계약체결보고서로 대체 가능
[지급 신청 시 첨부 서류]
- 임대료 납부영수증
- 환급금 입금명세서(대상자에 한함)
-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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