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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산주직접 산림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산림청 · 의성군청·visibility9
- 산주직접 산림사업 활성화를 통한 사업 품질 향상 및 임업인 산림경영 기반 조성
- 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산주직접 산림사업 사업시행기준」
- 대상: 의성군 소재 산림 소유자 중 산주직접사업 희망자
- 자격: 위 종류 사업을 희망하는 산주
- 우선순위: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업경영체 등록, 산불피해지 등
- 제외 대상: 사업 부적합지,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 불법행위 의심 임야, 급경사지 등
- 사업 종류: 조림, 조림지사후관리(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 사업 내용: 경제림조성, 산림재해 복구조림, 묘목 생육환경 개선, 우량목 육성 등
- 사업 시기: 2027. 1. 1. ~ 12. 31.
- 지원 규모: 명시되지 않음 (단, 산불피해복구조림 기준 단가 15백만원/ha)
- 접수 기간: 2026. 9. 7. ~ 10. 6.
- 접수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산림녹지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장 확인
- 보조금 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선정 (사업적정성, 대상지 적합성, 산림경영계획 등 검토)
- 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 실행, 완료계 제출, 보조금 정산
1. 사업신청서 (붙임1)
2. 사업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1부
3. 임야 등기부등본 및 기타 소유권 증빙서류
- 특이사항 | 제출서류 |
- 산주 직접 방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수임자 인감증명서 |
- 공유임야 또는 상속 미처리 임야 | 공유자 전원 동의서(상속관계자 전원 동의) |
- 문중소유 임야 | 사업 동의 내용이 포함된 문중회의록 |
- 지상권 또는 저당권 설정 임야 | 지상권·저당권자의 사업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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