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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촌빈집정비(민간보조)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의성군 · 직접수행·visibility12
- 농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마을 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함.
- 2027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 기간 동안 빈집 철거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소유자.
-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권자, 소유권 확약서 제출 시 소유자가 신청 가능.
- 빈집 철거 비용 지원.
- 슬레이트 지붕이 없을 경우 1,500천원, 있을 경우 2,500천원 지원.
- 접수 기간: 2026년 9월 8일(화) ~ 2026년 9월 30일(수)
- 접수처: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
- 서류 및 현장 확인 후 개별 통보.
- 의성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1월 중 최종 선정 결과 통보 예정.
- 보조금 교부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각 1부
- 건축물 소유권 확약서 및 소유권 증빙서류(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 『건축물관리법』에 의거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서 및 해체공사 계획서
-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사망하였을 때 : 상속권자들 동의서, 대장상 소유자의 제적등본
- 보조사업 완료 신고서 및 청구서
- 사진대지(철거 전, 중, 후 사진 첨부)
- 『건축물관리법』에 의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