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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직접수행·의성군·visibility8
  • 교역자유화(FTA)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농어업․농어촌 발전 도모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근거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관련 기업체, 농․축․수협, 특수조합 등
  •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농수산식품기업체 (투자유치 목적)
  • 제한 대상: 농협·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정규직 근무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4,700만원 이상자, 부부 동시지원 시 1인, 법인 지원 시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등
  • 지원 형태: 융자지원 (연리 1.0%)
  • 지원 한도: 개인 2억원 이하 (스마트팜 5억원), 법인 5억원 이하 (스마트팜 10억원)
  • 융자 조건: 운영자금(2년거치 3년상환), 시설자금(3년거치 7년상환) 등 (청년농,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인하 적용)
  • 총 사업비: 655억원 (시군사업 450억원, 도 사업 등 205억원)
  • 신청 기간: 2026. 9. 21. ~ 2026. 10. 27.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시군 농업정책과 등 (농․축․수협은 도 본부 신청)
  •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신용조사의견서 등 (도 홈페이지 및 시군에서 양식 수령 가능)
  • 시장·군수: 접수 신청자 우선순위 결정 후 도지사에게 추천
  • 도지사: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후 대상자 선정
**[사업희망자 제출서류]**
1. **【별지 제1호】 : 융자지원 신청서** (사업비는 백만원 단위로 작성)
2. **【별지 제1-1호】 : 사업계획서**
3. **【별지 제1-2호】 : 투자계획서** (기업투자유치인 경우 제출)
4. **【별지 제1-3호 또는 제1-4호】 : 신용조사의견서** (양식 둘 중 택1, 대출희망 금융기관에 의뢰·발급)
5. **【별지 제1-5호】 : 개인(신용)정보의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시군 제출서류]**
1. **【별지 제3호 서식】 : 우선순위표(엑셀 제출)**
2. **개인별 신청자료** : 【별지1】,【별지1-1】,【별지1-2】,【별지1-3】,【별지1-4】,【별지1-5】

**[다자녀 농어가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1. **【별지 제10호 서식】 : 농어촌진흥기금 상환이자율 인하 신청서**
2. **【별지 제10-1호 서식】 :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시군(또는 읍면동)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