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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의성군 · 직접수행·visibility10
  • 사업명: 2027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7년 2월 ~ 6월
  • 지원 대상: 사용검사/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기존 지원 후 5년 경과)
  • 「주택법」/「건축법」에 의거 사용검사/승인된 공동주택 중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 기존 지원 공동주택 중 사업 후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 보조금 신청 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임의단체등록’ 후 신청
  • 지원 내용: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승강기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보안등 보수, 옹벽·석축 보수, 도장 및 방수, 상수관 급배수관 보수 등
  • 지원 규모:
    • 30세대 이상: 총 사업비 50% 이하, 최대 30백만원
    • 30세대 미만: 총 사업비 50% 이하, 최대 15백만원
  • 자부담: 지원 금액 초과분은 자체 부담
  • 접수 기간: 2026년 9월 23일(수) ~ 2026년 10월 14일(수)
  • 제출 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의성군 건축과 주택정책팀 (☎054-830-6473)
  • 평가 방법: 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
  • 선정 방법: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결과 발표: 2026년 12월 중 통보 예정
1.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