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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account_balance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전국·visibility12
  • 출판사의 전자출판 역량 강화 및 고품질 전자책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26년 1월 ~ 12월
  • 출간 도서 및 미출간 원고를 전자책으로 제작·유통하려는 출판사
  • 종이책 ISBN 발급 또는 완결성 있는 미출간 원고 보유
  • 모든 저작권자(글, 그림, 사진, 역자 등)와의 계약 명확
  • 제작 기준 및 품질 준수, 제작 지원 문구 표기, 전자책 유통 필수
  • 전자책 제작비 지원: EPUB 2.0 종당 최대 50만원, EPUB 3.0 종당 최대 350만원
  • 전자책 제작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총 지원 규모: 약 430백만원 (800종 내외)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2일(금) 10시 ~ 10월 12일(월) 16시까지
  • 신청 방법: 전자책바로센터(baro.kpipa.or.kr) 온라인 신청
  • 출판유통통합전산망(bnk.kpipa.or.kr) 가입 필수
  • 심사 방법: 신청서 및 심사 원고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우수성 60%, 기획성 40%)
  • 선정 제외: 중복 선정 도서, 미유통 도서, 저작권 문제 도서, 서류 미비 등

➀ 확인서: 신청 도서 구분에 따른 제출 서류

※ 진흥원 제공 양식만 사용, 양식 내 작성 방법 숙지 후 작성

※ 하기 표와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 도서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구분

내용

제출서류

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 배타적발행권 설정 및 표준계약을 준수하여 체결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 모든 저작권자(저자, 그림작가, 사진작가 등)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국내서

대체사항

 저작권 관계 확인서 1부: 저작권자(저자)와 출판권자(출판사 대표)가 동일하여

계약서가 없는 경우 제출

 저작권 소멸 도서 확인서 1부: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및 동

법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해당 시 제출

사업 신청

제출서류

제출 서류

 외서 확인서 1부

(필수)

※ 신청 도서가 외서임을 확인하는 서류

※ 모든 저작권자(원저자, 그림작가, 사진작가 등)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외서

(번역서)

※ 배타적발행권 설정 및 표준계약을 준수하여 체결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 모든 저작권자(역자, 역주, 역해 등)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대체사항

 저작권 관계 확인서 1부: 저작권자(역자, 역주, 역해 등)와 출판권자(출판사

대표)가 동일하여 계약서가 없는 경우 제출

 저작권 소멸 도서 확인서 1부: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및 동

법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해당 시 제출

사망 후

70년

이내의

저작권자

(국내서·외서)

제출서류

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저작권 보호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자(망인)와의 계약서 기간 만료

여부 확인 및 상속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참고사항

 계약 기간 만료

  • 상속자와 출판사의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 저작권자란에 망인명, 상속자명 기입

  • 망인과 상속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정보 블러 처리)

 계약 기간 미만료 : 망인과 출판사의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➀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➁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간 존속한다.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➀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

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 등록이 있

는 경우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

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가산한다.

제53조(저작권의 등록)➀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

  1.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2.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➁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

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➁ 심사 원고

  • (제출자료) 앞표지 + 목차 + 원고(본문)의 50%
  • (제출방법) 위 자료를 하나의 PDF 파일로 이메일 제출

※ 미출간 원고는 앞표지 생략 가능, 그림책은 목차 생략 가능

  • (제 출 처) ebookbaro7@kpipa.or.kr
  • (메일제목) [출판사명] 2026년 제3차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원고 제출
  • (파 일 명) 출판사명_도서명_원고(50%).pdf

※ 제출된 원고는 심사 종료 후 일괄 폐기됩니다.

➀ 제작 증빙: 선정 도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하였다는 증빙서류

  • 전자책 제작 내역 공문(진흥원 양식)
  • 제작사 전자세금계산서: ‘외주 제작’ 시 제출, 자체 제작했을 경우 해당 없음

제작 완료

이후

➁ 유통 증빙: 전자책 제작물을 유통한 유통 사이트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➂ 지원 문구 증빙: 제작 지원 문구를 전자책 판권란 또는 반표제지에 아래와 같이 표기 후 캡처

이 콘텐츠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➃ 통장 사본: 출판사 또는 출판사 대표자 명의의 통장

※ 선정 후 발송되는 안내 매뉴얼 숙지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