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공유재산대부사용허가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곡성군 · 직접수행·visibility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공익적 활용을 위한 대부(사용허가) 대상자 모집 공고입니다.
- 노인, 사회복지, 장애인, 아동복지 관련 사업 수행 법인 또는 단체
- 공익사업 수행 관변단체
-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률상 결격사유가 없고,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곡성군 내 사무소 및 상주인력 2명 이상 상시 배치·운영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 대부(사용허가) 재산: 곡성군 곡성읍 학정리 소재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물 (주1: 312㎡, 주2: 186㎡)
- 계약기간: 대부일로부터 5년 이내
- 대부료(사용료):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
- 기타 조건: 사용자는 공과금 및 유지관리 비용 부담, 시설물 설치 비용 청구 불가
- 접수기간: 2026. 9. 29.(화) 09:00 ~ 10. 13.(화) 18:00
- 접수방법: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토요일, 공휴일 제외)
- 현장설명 및 대상자 선정: 2026. 10. 20.(화)
- 참가자격 충족 여부 심사 후 적격자 선정
- 적격자 대상 무작위 추첨으로 대부(사용허가) 대상자 및 예비순위자 선정
가.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인감증명서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관련 법령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상주인력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 명부, 상주인력 배치계획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