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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account_balance행정안전부 · 국토안전관리원·진안군·visibility0
  • 지진으로부터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 공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미확보로 나온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 지원
  •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총 지원 규모: 30개소 × 489백만원 × 10% (국비 1,467백만원)
  • 수요 확보 → 사업실시(선금지급) → 사업완료(잔금지급)
  • 신청 기간: ~ ’23.12.31.
  • 수요 확보 및 대상선정 → 사업실시 및 선금지급 → 사업완료 → 잔금지급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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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민간건축물내진보강지원사업홍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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