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공공하수도 부분사용의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한국토지주택공사(고양사업본부)·서울특별시·visibility0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의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 내 하수관로 설치공사 완료에 따라 공공하수도 부분사용 개시를 공고함.
  •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고양사업본부)
  • 관련 법규: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대상 지역: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 사업 목적: 고양 장항 공공주택사업 지구 내 B-1BL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일산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관로부설 및 맨홀 설치
  • 하수관로 종류 및 개요:
    • 우수관: D250㎜ ~ D1500㎜, 총 연장 18,037.78m
    • 오수관 (전회 부분사용개시): D200㎜ ~ D700㎜, 총 연장 2,229.79m
    • 오수관 (금회 부분사용개시): D300㎜, 510.45m
  •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해당 없음 (공공하수도 부분사용 개시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