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청년신혼부부월세지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충주시장 · 충주시·visibility7
-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및 지역 내 안정적 정착 도모, 저출생 극복 기여를 위한 월세 지원사업 공고
- 신청자격: 혼인 7년 이내 부부 중 1명 이상 청년(19~39세), 부부합산 연소득 9,070만원 이하, 무주택자, 충주시 소재 주택 거주
- 지원 제외 대상: 기초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비속 등과 임차계약자 등
- 지원금액: 월 임차료 10~30만원 차등 지원 (연 최대 360만원 이내)
- 지원기간: 최대 2년 (연 2회, 모집 시마다 신규 신청 필요)
- 신청기간: 2026. 10. 1. ~ 10. 30. (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류 제출 후 심사를 통해 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 지급
-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적용
| 구분 | 신청서류 | 비고 | 발급처 |
| ① | 신청서 1부 | 공고문[붙임2] | |
| ② | 서약서 및 동의서 1부(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원 전부) | 공고문[붙임3] | |
| ③ | 주민등록등본 1부(과거 주소변동사항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 | 주민번호전체공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24 |
| ④ | 주민등록초본 총 2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부부 각각 필요) | ″ | |
| 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 ⑥ | 가족관계증명서 총 2부(부부 각각 필요, 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모 기준) | ″ | |
| ⑦ | 주택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암묵적 갱신시 갱신증빙서류) | 신청인(임차인이 신혼부부이어야 함, 법인불가) | |
| ⑧ | 주택 월세 기납부 확인 서류 1부(6개월분 이체영수증, 통장내역 등) ※ 관련서류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월세납부내역(당해 연도) 확인이 가능해야함. | 계약서상의 통장계좌 및 명의 일치 확인 | |
| ⑨ | 주택소유 관련 확인서류 - 세대원 각각 해당서류 1부씩 발급제출 - 혼인신고 해당년도~2026년 현재1)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미성년 자녀의 미과세 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창구에서만 발급가능)※ 전국기준 미과세증명서는 반드시 전국기준으로 발급받아 제출요망 - 지역별 미과세증명서 접수불가 (관할자치단체 ‘전체’로 조회)하여 발급 | 시청 세정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위택스(www.wetax.go.kr) | |
| ⑩ | 2025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부부 각각 발급) | 근무처, 홈택스(2025.7.1.이후 발급분만 인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 ⑪ |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신청인 |
attach_filedownload
2026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공고문(하반기).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