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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충주시장 · 충주시·visibility7
  •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및 지역 내 안정적 정착 도모, 저출생 극복 기여를 위한 월세 지원사업 공고
  • 신청자격: 혼인 7년 이내 부부 중 1명 이상 청년(19~39세), 부부합산 연소득 9,070만원 이하, 무주택자, 충주시 소재 주택 거주
  • 지원 제외 대상: 기초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비속 등과 임차계약자 등
  • 지원금액: 월 임차료 10~30만원 차등 지원 (연 최대 360만원 이내)
  • 지원기간: 최대 2년 (연 2회, 모집 시마다 신규 신청 필요)
  • 신청기간: 2026. 10. 1. ~ 10. 30. (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류 제출 후 심사를 통해 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 지급
  •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적용
구분신청서류비고발급처
①신청서 1부공고문[붙임2]
②서약서 및 동의서 1부(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원 전부)공고문[붙임3]
③주민등록등본 1부(과거 주소변동사항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주민번호전체공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24
④주민등록초본 총 2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부부 각각 필요)″
⑤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⑥가족관계증명서 총 2부(부부 각각 필요, 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모 기준)″
⑦주택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암묵적 갱신시 갱신증빙서류)신청인(임차인이 신혼부부이어야 함, 법인불가)
⑧주택 월세 기납부 확인 서류 1부(6개월분 이체영수증, 통장내역 등) ※ 관련서류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월세납부내역(당해 연도) 확인이 가능해야함.계약서상의 통장계좌 및 명의 일치 확인
⑨주택소유 관련 확인서류 - 세대원 각각 해당서류 1부씩 발급제출 - 혼인신고 해당년도~2026년 현재1)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미성년 자녀의 미과세 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창구에서만 발급가능)※ 전국기준 미과세증명서는 반드시 전국기준으로 발급받아 제출요망 - 지역별 미과세증명서 접수불가 (관할자치단체 ‘전체’로 조회)하여 발급시청 세정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위택스(www.wetax.go.kr)
⑩2025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부부 각각 발급)근무처, 홈택스(2025.7.1.이후 발급분만 인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⑪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