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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
account_balance조달청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37
- 2026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변경 공고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 중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 동일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신청 불가하나, '26년 한시적으로 5회까지 신청 가능.
- 우수제품 지정 신청 및 심사.
-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 신청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약 3개월 소요.
- 규격추가 심사 횟수 확대 (연 4회 → 8회).
- 온라인 접수: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신청.
- 신청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만 인정.
- 신청 관련 문의: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02-590-8840 등).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름.
- 1차 기술심사는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발표 및 심사 진행.
- 1차 기술심사 참석 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필요.
- 비대면 심사 시 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사전 제출.
-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 5회 신청 제품은 붙임2 ‘우수제품 신청대상 확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26년 규격추가 심사 관련 안내사항
- 신규 신청서류 제출기간에 ’업체신청완료‘된 규격추가 신청 건에 대하여 심사(3월, 6월, 9월, 12월)를 진행하고,
- 1월, 4월, 7월, 10월 별도 규격추가 심사* 진행 예정, 별도 규격추가는 심사일 전월 말까지 ’조달청 1차 검토 완료‘된 건에 한하여 해당 월 심사를 진행함
- [별표 1]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20번 특허평가보고서는 2회차부터 제출
- 1차 기술심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심사 당일 아래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 참석자 전원의 신분증 1부
- 재직증명서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심사 당일 기준 발급분)
- 우수제품 1차 비대면심사 시 참고사항
- 참석자 전원의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를 심사 전일까지 아래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함(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 기계장치, 사무기기, 건축자재, 토목환경 분야 : 조성관(Tel. 042-724-7461 / Fax. 0505-480-1643)
- 전기조명, 전자기기, 정보통신, 화학섬유, 과기의료 분야 : 고나실(Tel. 042-724-7489 / Fax. 0505-489-2447)
- 발표에 필요한 화상카메라, 마이크, 스피커(이어폰 또는 헤드셋) 준비
- 1차 비대면 심사 시 심사경로는 별도 안내 예정
- 참석자 전원의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를 심사 전일까지 아래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함(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 붙임1. 성장유망제품 및 특허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관한 사항 1부.
- 붙임2. 우수제품 신청대상 확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확약서 1부.
- 붙임3.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표 1부.
- 붙임4. 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우수제품 지정 심사기준 안내 1부.
- 붙임5.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R02)」적용 대상 제품 우수제품 신청 기준 안내 1부.
- 붙임6. 기술이력서 양식 1부.
- <우수제품 중점관리제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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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변경 공고(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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