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설립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설립등기가 확인되지 않고 장기간 활동 사실이 없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협동조합 대장을 정비하고자 함.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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