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설립등기 미이행 협동조합 정비 공고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 직접수행·visibility9

과거 설립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설립등기가 확인되지 않고 장기간 활동 사실이 없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협동조합 대장을 정비하고자 함.

  • 해당 협동조합의 발기인, 설립동의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협동조합 대장 정비
  • 설립등기 미이행 협동조합 정비
  •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과 협동조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후, 의견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협동조합 대장 정비철자를 진행할 예정임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attach_file
공고문(제2026-1964호).hwpx
download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