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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결과 공지
기타
📍 충청북도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
지정 고시
제천시 영서동 고시 제2026-1호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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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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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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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제천시 영서동 행정복지센터(청사)를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함을 고시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충청북도 · 충청북도 제천시
▶
대상 시설물: 영서동 행정복지센터(청사)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동명로 11 (영서동)
관리주체: 제천시
지정 사유: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등 시설물 점검 및 결과에 따른 보수 등 안전관리
4
신청 방법
▶
해당 없음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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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영서동행정복지센터 청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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