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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영서동 고시 제2026-1호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account_balance제천시·충청북도 제천시·visibility0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제천시 영서동 행정복지센터(청사)를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함을 고시합니다.
  • 대상 시설물: 영서동 행정복지센터(청사)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동명로 11 (영서동)
  • 관리주체: 제천시
  • 지정 사유: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
  •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등 시설물 점검 및 결과에 따른 보수 등 안전관리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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