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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차 혁신성장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전국·visibility0
  •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신산업 선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법인, 개인사업자)
  • 사업공고 시점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등 제외
  • 기술개발 과제 지원 (과제당 최대 5억원, 최대 2년)
  • 사업화 지원 (최대 1억원)
  •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 총 10개 내외 과제 선정
  • 온라인 신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
  • 접수 기간: 2024.03.18(월) ~ 2024.04.19(금) 17:00
  • 1단계: 서류평가
  • 2단계: 발표평가
  • 3단계: 최종선정
  • 평가 기준: 기술성(40%), 사업성(30%), 혁신성(20%), 기업역량(10%)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기업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 (필수)

[기타 증빙서류]

  • 특허권, 인증서 등 (해당 시)
  • 최근 3년 재무제표 (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