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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업무대행건축사 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직접수행·visibility1
  •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업무대행건축사를 모집 공고함.
  • 목적: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의 명부 작성‧관리.
  • 공고 마감일(2026. 10. 30.)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 업무정지,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됨.
  •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작성 및 관리.
  •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만이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됨.
  • 신청기간: 2026. 10. 26.(월) ~ 2026. 10. 30.(금) 18:00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 8층 주택건축과
  • 신청서 검토 후 등록 제외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명부 작성 및 공개.
  •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 1부[붙임]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