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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사항 변경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직접수행·visibility0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내용을 공고함.
  • 사회환경교육기관
  • 지정사항 변경 내용 공고 (구체적 변경 내용은 표 참조)
  • 해당 없음 (공고)
  • 해당 없음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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