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선정 알림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 · 한국어촌어항공단·전국·visibility0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271호에 따라 공모한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공지합니다.

  • 「어촌특화발전법」 제28조의2
  • 「어촌특화발전법」 시행령 제30조의2
  • 운영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 사업기간: 2027년 2월 ~

해당 없음 (결과 공지)

해당 없음 (결과 공지)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attach_file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선정 알림.hml
download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