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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사전통지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전국·visibility1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 송달 불가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행위자 (원, 김 외 5명)
  • 불법 공작물 설치 (0.4㎡, 철문, 일반음식점)
  • 불법 건축 (113.32㎡, 조립식패널, 일반음식점)
  • 공고기간: 2026. 9. 16. ~ 9. 30.
  •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게시판, 홈페이지)
  • 의견 제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원녹지과
  •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송달 효력 발생
  • 의견 제출이 없으면 처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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