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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사업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청·visibility7
  • 유해생물(기생충)의 효율적인 구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은 자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2025-2026년 방역교육 이수자 (신규 시설 및 미이수자는 2027년 이수 이행 각서 제출)
  • 영어조합법인 등은 경영정보 등록 및 지원 요건 적합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원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제(과산화수소) 지원
  • 지원 한도: 수면적 100㎡당 2통 이하, 개소당 1,000천원 이내
  • 사업 기간: 2026. 9월 ~ 12월
  • 총 사업비: 42,500천원 (국비 42,500천원)
  • 신청 기간: 2026. 9. 16. ~ 10. 2. (09:00~18:00)
  • 접수 장소: 제주시청 해양수산과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자체 심사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 우선순위: HACCP 이행 등록시설 > 전년도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참여어가/법인 > 양식장 수면적이 작은 어가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서식 1】,【서식 2】
  • 단체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단체의 경우) 각 1부.【서식 3】
  • 양식어업허가증(사본) 1부.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사본) 1부.(공동대표 전원제출, 유효기간은 등록ㆍ변경한 날로부터 3년)
  • 2025~2026년 방역교육 이수증(사본) 각 1부.

※ 2026년 신규 양식시설(지위승계 포함) 및 미이수자의 경우,2027년 방역교육 이수 이행 각서(【서식 5】) 제출

  • 청렴서약서 1부.【서식 4】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대표 전원제출) 1부.
  • 우선순위 증빙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위 구비서류 미제출시 신청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