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공고 제2026 - 370호 [√] 통행의 금지ㆍ제한

account_balance도로법·제주시·visibility9
  •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차량 통행 위험으로 인한 통행 금지 및 제한을 공고함.
  • 대상: 도로교통법 제2조의 차마
  • 근거 법령: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
  • 내용: 통행의 금지ㆍ제한
  • 구간: 한림해안로(옹포리 386-6번지 ~ 한림리 1377-46번지)
  • 기간: 2026년 10월 7일 부터 2026년 10월 11일까지
  • 해당 없음
1.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