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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제한
도로법
행사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공고 제2026 - 370호 [√] 통행의 금지ㆍ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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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제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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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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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차량 통행 위험으로 인한 통행 금지 및 제한을 공고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대상: 도로교통법 제2조의 차마
근거 법령: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
3
지원 내용 및 규모
▶
내용: 통행의 금지ㆍ제한
4
신청 방법
▶
구간: 한림해안로(옹포리 386-6번지 ~ 한림리 1377-46번지)
기간: 2026년 10월 7일 부터 2026년 10월 11일까지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1.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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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의 금지ㆍ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공고(도로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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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 제한 위치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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