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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재공고(4차)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visibility8
- 제주시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려는 도민 대상 지원 사업
- 주차난 완화를 목적으로 주차시설 개선 비용 일부 보조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
- 부설주차장 설치면수의 30% 이상, 5면 이상 개방 (하루 8시간 이상, 한 주 40시간 이상, 2년 이상)
- 법인 또는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야 함
- 지원금액: 개방 면수에 따라 10백만원 ~ 30백만원 차등 지급
- 지원 조건: 최소 2년 의무 개방, 하루 8시간 이상, 한 주 40시간 이상 개방
- 보조율: 90% (유료 개방 시 50%)
- 접수 기간: 2026. 9. 28.(월) ~ 10. 23.(금)
- 접수처: 제주시 광양9길 15 (제주시청 6별관, 2층 차량관리과)
- 사업심사 (현장확인) → 보조금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시행 및 정산
- 대상자 확정 전 [별지 제1호서식]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신청서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기타 제출서류 (추후 안내 예정)
- [별지 제1호서식]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4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 [별표2] 보조조건 1부.
- [별지 제5호서식]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 [별지 제6호서식] 각서 1부.
- [별지 제7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부.
- [별지 제8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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