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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visibility1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을 공고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재 준공 20년 이상 경과 된('05.12.31. 이전 준공)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임대아파트, 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 지정 단지 제외
  • 지원 내용: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 지원 범위: 선정 단지별 보조금 10,000천원 이내 지원 (시비 100%)
    •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정밀안전진단, 보수공사 등)는 자체 실시
  • 접수 기간: 2026. 09. 28. ~ 10. 13. (마감일 18:00까지)
  • 접수 방법: 방문접수 (평일 09:00~18:00, 중식시간 및 공휴일 제외)
  • 남구 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 확정 (2026년 10월 중)
  • 심의 기준: 붙임 문서 참조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 가점)
  •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 단지 내 사진(주요 구조부 균열, 외부 균열, 담장 균열 등 사진)

【붙임 1】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공동주택명 | |

위 치 | |

대표자명 | | 연락처 | |

관리비지원 공 동주 택현 황 | 세대수 | 전용면적별 | 세대수 | 계 |

85㎡이하 | | |

85㎡초과 | | |

주 건축물 | 지하 층/ 지상 층 동/ 구조 / 연면적 ㎡ |

관리 방법 | | 건축년도(사용검사일) | |

신청금액 | |

신청내용 | |

신청사유 |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동의여부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중 동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 1.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의결 증빙서류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입주민 동의서]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첨부) 3.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