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광주광역시 남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visibility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재 30세대 미만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 2010.12.31. 이전 준공)
임대아파트 및 정비구역 지정 단지 제외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개선 공사 지원 (옥상방수, 외벽보수, 주차장 재포장 등)
선정 단지별 보조금 10,000천원 이내 지원 (총사업비의 95% 이하)
총 사업비 500만원 이하 시 전액 지원
자체부담금 5% 이상 확보 필수
보조금 지원 후 5년 이내 재지원 불가
접수기간: 2026. 09. 28. ~ 10. 13. (마감일 18:00까지)
접수방법: 방문접수 (평일 09:00~18:00)
남구 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 확정 (2026년 10월 중)
심의기준은 붙임문서 참조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증빙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사업계획서**(현장사진 첨부)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통장사본,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등(※ 선정 후 보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