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질병발생에 취약한 오리농가의 난방비를 지원하여 자가 방역 의식을 높이고 사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육용오리 사육 농가 중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우선 선정
2025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는 지원 제외
지원 단가: 200원/수 (육용오리 322,000수 대상)
지원 내용: 농가별 난방기 사용 후 가축전염병 발생 없이 출하 시 보조금 지급
사업 기간: 2026년 10월 ~ 12월
신청 기간: 2026년 9월 28일(월) ~ 10월 8일(목)
접수 장소: 읍․면사무소 산업팀
사업 희망자는 읍․면에 사업신청서 등 제출
대상자 선정 통보 후 기한 내 보조금 교부 신청
농장 현지 점검 시 난방비 지원 사업 지도 및 준수사항 홍보
사업 완료 후 증빙 서류 제출하여 보조금 청구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서식1)
2. 사업신청서(서식2)
3. 축산업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 시]**
1. 난방비 사용 내역서(세금계산서, 증빙사진) 등 증빙 서류
2. 보조금 청구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