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미이수에 따른 조종사면허 직권취소 및 유의사항 알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전국·visibility4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미이수자에 대한 직권 취소 사실 공시송달
  • 강O상 외 64명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직권 취소 (2026. 9. 28. 자)
  • 면허 취소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일로부터 1년 뒤 재취득 가능
  • 행정처분 이의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가능
  • 공고기간: 2026. 9.28. ~ 2026.10.12.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