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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제천시청·충청북도 제천시·visibility2
  •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2026년 제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함.
  • 산사태,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함.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 지정 예정지의 소재․면적 등 내역 확인 (붙임1 참조).
  • 지정 예정지 구역도면 확인 (붙임2 참조 또는 제천시청 산림과 비치 및 열람 가능).
  •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확인 (붙임4 참고).
  • 대상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산97번지 외 50개소(80개필지).
  • 제출 기간: 2026. 10. 28.(수)까지.
  • 제출처: 제천시청 산림과 산림재난팀 방문접수 (공휴일 제외 평일 09:00~18:00) 또는 우편/팩스 제출 (☎043-641-6479).
  • 신청 양식: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붙임3 참고).
  •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예정.
  • 지정 예정일: 2026년 11월 중 예정 (심의 일정 및 이의신청 결정 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이의신청서]**
1.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붙임3 참고